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에 공부방 수업료에 대한 포스팅이 있었다. 수업료를 현실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들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중요하지만 빠뜨린 무언가를 보충하려 한다.
바로 교육청에 수업료를 신고하는 내용이다.
우선, 교육청에 공부방을 등록하려 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간의 시간을 기다린 후에 등록이 완료되고 등록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어떤 학년의 아이들을 어떤 과목을, 얼마를 받고 가르칠지 상세하게 물어보고 적는다. 여기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텐데, 만약에 자신이 좀 높은 수업료를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수업료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진 않을지.
이후에 세금문제 등에서 높은 수업료를 적는게 문제가 되진 않을지.
결론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청의 자료가 세무서에 공유가 되진 않아보인다. 왜냐하면 내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을 하러 가기 전까지 세무서는 내가 공부방을 등록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한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신고다. 내가 몇명을 가르치고 학생당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내가 총 얼마를 벌었고, 얼마의 비용을 지출해서 결국 소득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신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교육청에서 정한 수업료를 넘진 않을까 하는것이다.
이 또한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으론 그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 그 규정은 학원사업자에 대한 규정일 뿐 공부방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규정이 공부방 수업료를 강제하진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학원수업료로 분당 100원을 책정했는데 자신이 생각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분당 110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받는게 불법이 아니란 것이다. 왜냐하면 공부방 사업자에게 학원 사업자의 기준을 제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몇몇 블로그나 카페의 글에서 교육청의 수업료 제한이 공부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적힌 글들이 몇개 보여서 그렇다.
공부방의 수업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한다. 앞서 포스팅한 수업료 책정의 영역에서 자신이 충분히 스스로에게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다면 그 또한 훌륭한 경영전략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낮게 신고하고 그보다 더 높은 수업료를 받았을 때 차라리 문제가 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4호를 보면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교습중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할 때 교육청 담당자에게 충분히 상의해서 현실적인 수업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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